법률
공무집행방해죄 인정해야되아 말아야되나
어제 공무집행 방해죄 조사받고 나왔습니다
친구들과 술을 먹고 혼자 새벽1시쯤 편의점에 들러 음식을 구매후 야장 테이블에 앉아서 먹다가 목이말라 다시 편의점을 들러
음려수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편의점 직원이 20대초반 이신데 에어팟을 꼿고 불친절해서 친절하게좀 하라고 한마디 했는데 경찰에 신고접수가 들어가서 경찰관님이 왔고
특이사항이 없는것으로 판단하여 별다른 제지없이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잘 기억은 안나지만 편의점에 들어갔다가 나온 경찰관이 오른손으로 저의 몸에 터치하려했고
왼손으로 막았습니다 제입장에서는 저한테 몸에 손댈 만한 일이 없다고 단판해서 막았습니다
그 순간 다리걸어 넘어 자빠트리더니 저항하지 않았지만
숨을 못쉬게 있는 힘껏누르시고
얼굴을 땅에 짖눌러서 손바닥 만한 상처가 얼굴에 낫고
수갑은 또 얼마나 쌔게 채웠는지 손목에 손바닥 만한 피멍이 들었습니다 양쪽 어깨 피멍 5-6군대 자잘하게 긁힌 상처가 10군대 정도되는거같습니다 권력남용이라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욕설을 하거나 먼저 주먹을 휘두르거나 이렇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생각했을때는
경찰관분들도 새벽이고해서 그런지 다 먹었으면 집에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저는 아직 먹고 있는데 말투도그렇고 주머니에 손넣고 말하셔서 제가 저도 욱해서
본인이 뭔데 밖에 편의점에서 밥먹고있는데 가라 마냐 이야기하냐고 문제 없지 않냐 그러니까
아무말안하시더라고요
아마 저부분에서 파출소경찰관님도 사람인지라 기분이 나빠서 과잉 진압했다고 생각이 드네요
궁금한거 여쭈어 보겠습니다
1,인정하고 합의를 봐야할지
2,무죄+과잉진압 주장을 해야할지
그리고 만약 무죄 과잉진압 설득이 안되면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가중 처벌 될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2년전에 단순폭행전과가 있습니다 합의안보고 벌금 200만원 받아서 현재는 다 낸 상태구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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