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후 급여지급관련 문의합니다!!
매달 급여 지급일이 25일인데
급여도 퇴사 직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매달 지급 받던 25일까지 기다려야하나용???
지금 퇴사한지 12일짼데 퇴직금도 안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15일날 노동부에 진정서 제출 예정인데
급여+퇴직금 금액을 작성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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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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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한 근로자에게 임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정기 급여일과 관계없이 이 기한 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와 합의하에 연기할 수는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25일까지 기다릴 이유는 없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경우 급여와 퇴직금 모두 합산하여 체불 금액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 임금 지급일과 무관하게 별도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진정서 작성시 임금 + 퇴직금으로 작성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한 상태라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지급일 연장합의가 없다면 다음 월급날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