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소득공제, 세액
공제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에 대한 별도의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이 되지 않음으로 근로소득세 부담이 증가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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