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연장 계약서 작성할때 연장계약서라고 꼭 기입해야 하나요?

제가 보증금 그대로에 월세만 올라 연장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에 연장계약서라는걸 기입해야 한다고 하는데 꼭 기입해야하는건가요? 그냥 일반 임대차 계약서에 작성해서 문의 드립니다

이전 월세 계약서와 월세 연장관련 통화녹음한건 가지고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관없습니다. 계약서에 연장계약이라고 기재되어 있다고 해도 효력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므로 전혀 상관없으십니다. 당사자 쌍방이 연장계약임을 명백히 인식하고 있고 통화녹음도 있으면 문제될 이유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반드시 그러한 건 아니고 보통 특약에 연장계약임을 기재합니다.

    이전 월세계약서와 통화녹취가 있다면 이를 통해 입증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