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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흑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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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연장 계약서 작성할때 연장계약서라고 꼭 기입해야 하나요?

제가 보증금 그대로에 월세만 올라 연장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에 연장계약서라는걸 기입해야 한다고 하는데 꼭 기입해야하는건가요? 그냥 일반 임대차 계약서에 작성해서 문의 드립니다

이전 월세 계약서와 월세 연장관련 통화녹음한건 가지고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관없습니다. 계약서에 연장계약이라고 기재되어 있다고 해도 효력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므로 전혀 상관없으십니다. 당사자 쌍방이 연장계약임을 명백히 인식하고 있고 통화녹음도 있으면 문제될 이유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반드시 그러한 건 아니고 보통 특약에 연장계약임을 기재합니다.

    이전 월세계약서와 통화녹취가 있다면 이를 통해 입증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