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신고를 했는데 노동청에서 뇌물먹은거 같습니다.
해당 업장은 5인이상 사업장이고 평소부터 카톡으로 직원을 해고해왔고
사장은 늘 권위적이고 대답이 느리거나 답장이 없으면 해고 협박을 하는곳입니다
본인 또한 갑작스럽게 카톡으로 해고통보를 받았는데
어떤 알바생이 사장이 그만두라고 하면 아니요 더 할겁니다 싫은데요? 이럴까요?
더 한다고 한들 의미가 있습니까? 해당 공무원을 어디에다가 신고를 해야할지
그리고 근로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이건 분명히 통보인데 아래 공무원 답변은 이렇게 왔습니다
해고란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와 관계없이 근로자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 피진정인은 귀하에게 2025. 3. 7. 문자로 “손님들 반응이 너무 안 맞아서 그만둬야 할 것 같다.”라고 하였고, 귀하는 이에 이의제기하지 않고 “네,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등 귀하에게 계속 근로 의사가 있다거나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해고가 존재하였다고 볼 증거가 불충분함. 끝.
법적으로 분명히 받을 수 있는게 맞는데 아무리봐도 노동부 바로 옆 술집이라 그런지 접대를 한것 같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대로 근로자 입장에서 사용자가 퇴사를 종용하면 거부하기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노동청에서 말한 것 처럼 사용자가 그만두라고 해서 네라고 답했다면 이는 해고가 아니라 권고사직이 되어 해고예고수당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 본문의 내용처럼 현실적인 어려움(거부 등)은 잘 고려되지 않고, 이의제기가 있었는지 등을 고려해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근로감독관의 판단에 의하면 타당한 점도 있으므로 뇌물을 먹었다고 단정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입니다. 다소 사실관계 판단이 이해되지 않다면 보다 확실한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재진정하시기 바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단이 객관적이지 않다며 그때서야 민원을 제기하더라도 늦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노동청에서는 해고예고수당 관련 진정사건에 대하여 해고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이를 근거로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관련 재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