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은 유급 공휴일에 일해도 시급이 그대로인가요?
5인 미만 사업장은 유급 공휴일에 일해도 시급이 그대로인가요? 5인 이상 사업장은 250%이고 5인 미만은 200%로 알고 있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 상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통상의 근무일과 동일하게 임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휴일근로시에도 가산된 임금을 받지 않으니 주휴일에 근로하면 시급*근로시간으로 계산된 임금을 주휴수당과 별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주휴일 등에 근무하면 주휴수당과 별개로 근무한 임금이 지급됩니다. 시급은 1배지만 주휴수당이 별도로 지급되므로 2배의 임금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공휴일, 대체공휴일 등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공휴일에 출근하였다 하더라도 별도의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은 법정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이 아닌 일반 근무일과 동일하기 때문에 평상시 근로의 시급대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처럼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에는 공휴일에 근로하더라도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않아 휴일근로수당이 가산되지않고 기본임금만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발생하는 법정공휴일 유급휴일 제도는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유급휴일도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