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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은 유급 공휴일에 일해도 시급이 그대로인가요?

5인 미만 사업장은 유급 공휴일에 일해도 시급이 그대로인가요? 5인 이상 사업장은 250%이고 5인 미만은 200%로 알고 있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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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 상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통상의 근무일과 동일하게 임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휴일근로시에도 가산된 임금을 받지 않으니 주휴일에 근로하면 시급*근로시간으로 계산된 임금을 주휴수당과 별개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주휴일 등에 근무하면 주휴수당과 별개로 근무한 임금이 지급됩니다. 시급은 1배지만 주휴수당이 별도로 지급되므로 2배의 임금이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공휴일, 대체공휴일 등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공휴일에 출근하였다 하더라도 별도의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은 법정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이 아닌 일반 근무일과 동일하기 때문에 평상시 근로의 시급대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처럼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에는 공휴일에 근로하더라도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않아 휴일근로수당이 가산되지않고 기본임금만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발생하는 법정공휴일 유급휴일 제도는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유급휴일도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