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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코요테102
신박한코요테102

발로란트 이런경우 고소가 가능한가요?

게임을 하는중 저가 하고있는 캐릭은 레이나 입니다레이나 엄마 고아 레이나 장애인등 모욕적인말을 하였습니다

저는 친구 1명과 듀오였고 저는 불쾌하였는데 고소 진행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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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친구를 통해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있으나, 친분관계상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모욕죄 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 등 요건이 필요한데, 상대방의 발언은 작성자님을 특정한 것이 아니라 게임 케릭터를 모욕한 것이기 때문에 특정성 요건이 성립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의 경우,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게임 내에서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등으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