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려는데 다시 나오라고 합니다
이직 권유를 받아서 이직하겠다고 말하고 언제까지 근무 할거냐고 해서 회사가 매출이 발생이 안되서 주택건설면허만 보유시켜서 유지시킨다고 하더라구요 필요 없으면 바로 나갈께요 하니깐 알았다고 결산도 본인이 (상무님) 다 알아서 한다고 하고 다음달이 1년 경과라서 퇴직금을 아쉬워 하니 위로금 의미로 한달치 급여도 더 주겠다고 상무님과 협의를 봤습니다 고마운 마음에 결산도 봐주겠다고 하고 다음날 나가 보니 대표님께 보고 하니 다시 다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건 싫다고 하니 자진퇴사라고 위로금을 안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럼 결산은 그냥 알아서 보시라고 하고 나와버렸습니다 혹시 제가 뭐 노동법에 어긋난 행동을 한게 있나요? 대표님은 무조건 변호사 알아보고 맨날 소송할거라고 하시는데 제가 뭐 소송 당할위기 인가요? 그리고 제가 근로계약서도 미교부 받았습니다 그 근로계약서도 주택건설협회에 제출서류건이라서 제가 만들어서 제출용으로 만들었는데 도장 찍는다고 가지고 가서 달라고 하니 주지 않았습니다 이거 혹시 신고 가능할까요?그리고 현재 회사에 제가 기술자 등록이 되어있는데 저를 퇴사 시키고 대여자등록시켜서 면허 유지 시킨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한테 이직권유를 했거든요 이것도 어디다 신고 할곳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