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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매끈한황로148
사회에 있을때 계좌에 가지고 있던 돈이 있다면,
교도소에 수감 후, 그 돈을 사회에 있는 누군가에게 송금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아니면 교도소 밖에 있는 누군가를 통해야만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교도소에 수감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금융거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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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소 중인 상황에서도 영치금에 대해서 송금을 하는 것은 가능하나 신청 및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고 기존의 다른 계좌에 있던 금원에 대해서는 영치금 계좌에 속하지 않아 그 진행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