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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살짝쿵명랑한불도그

살짝쿵명랑한불도그

24.10.23

오픈채팅방 대화내용 게시하면 범죄인가요?

  1. 인원이 50~100명 정도 구성된 채팅방입니다.

  2. 구성원 전부가 익명이며, 그 누구도 신원을 추측할 수 있는 단서가 하나도 없는 오픈 채팅방입니다.

  3. 대화 내용 전체를 타 사이트에 업로드하면 처벌 받나요?

  • 유출 내용은 뉴스나 기사에 대한 (익명들의)개인적인 생각과 이에 대한 대응 논의 내용입니다.

  • 유출 내용에 익명들의 신원에 대한 정보는 직업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 유출 내용에 비밀 카페 사이트 입장 비밀번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유출 내용에 회원 중 한 명의 활동 내용(X, 인스타 같은 SNS / "~에 이런 내용 업로드 했습니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유출 내용에 익명들의 활동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위 계획, 어디에 탄원서 넣었다, 성명문)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4.10.2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게시내용과 상황에 비춰보면 기본적으로 익명으로 대화가 되는 곳이고 서로간의 신상을 전혀 알지 못하며 특별히 문제가 될 만한 내용도 없어 보입니다. 그 대화내용을 게시한다고 해서 범죄가 된다거나 기타 법적인 문제가 될 이유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