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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 뒷담화 고소 가능한가요

당사자가없는 오픈채팅방에서 명예훼손,개인정보 관련및 뒷담화가 이루어졌다고 의심하는

당사자A가 오픈채팅방 인원 B를 의심하여 고소가 가능한지

그걸 어떻게 입증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오픈채팅방엔 당사자가없고 당연히 스크린샷도 없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A가 의심하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으며, 기재된 내용상 A가 입증을 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땅한 증거가 없다면 현실적으로 신고를 한다고 해도 수사가 진행되기는 어렵습니다. 경찰이 근거가 되는 자료 없이 강제적인 수사를 진행하시기는 어려운 부분으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근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단순히 의심만 있고 채팅 내역이나 다른 사람들의 목격담 등이 없다면 의심만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