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9시부터 18시 근무자인 경우 건물 내에 일하지 않고 상주만 해도 근무로 보는게 맞나요?
콜센터에서 9시~18시까지 근무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하기 직원은 정상적인 콜이나 업무를 하지 않고
업무 중간에 화장실이나 자체 휴식, 이석 등도 업무에 포함되며 일하지 않고 18시까지 직장내 사무실에 있는 것만으로도 근무로 보기 때문에 일을 강요하거나 할 수 없다고 노무법에 위배된다며 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사측은 해당 직원이 몸이 아프거나 일하지 못하는 특별한 사유가 아님에도
회사 업무 규정상 9시부터 18시까지 콜 업무를 하는 콜센터 직원임에도 해당 업무를 하지 않고
건물 내에 휴식과 상주 만으로 근무를 인정하는 부분이 타당한 부분인지
또한 6시에 퇴근하기 위해 5시 30분 전부터 콜을 인입을 막고 전화를 받지 않는 행위도 정당한 사유인지
해당 부분도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