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없는 알바 퇴직금 질문드립니다
운전직이고 하루 근무 시간이 6~9시간 정도 됩니다 한 주에 하루 할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으며
많을땐 3~4번 정도 해서 한달평균 10일 정도 일하는거 같네요 급여는 통장으로 받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해야 된다고 나와있던데
저는 받을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기간은 4년 이상 된거 같고
증빙할려면 어떤게 있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에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입증자료로는 메세지나 메일, 운행일지 등 근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주휴수당을 청구하려면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상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일 년 이상 근로하면 지급 대상이 됩니다. 다만 근로자인 경우에만 해당하고 프리랜서인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출퇴근 시간이 일정하지 않고 출근일수도 일정하지 않은 것을 보면은 근로자가 아니라 프랜서 계약을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제한되나
계약서 없이 명확한 소정근로의 정함이 없이 불규칙적으로 근로하였다면
퇴직금 발생 요건을 입증하기가 어려운 편에 속합니다.
최대한 근무스케쥴표, 임금명세서 등 객관적으로 1주 15시간 이상, 1년 계속근로했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챙기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이나 소정근로시간이 불규칙하신거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4주 평균하여 소정 근로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며 여기서 소정 근로 시간이란 것은 본인이 실제 일한 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서상의 사용자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하루 근무 6~9시간, 한 달 평균 10일 근무, 주 1~4회 근무, 4년 이상 근무, 급여는 통장 입금되었다고 하셨습니다
한 달 평균 10일 × 하루 6~9시간 = 월 60~90시간 정도.
주당 근무일이 1~4일로 들쑥날쑥하므로, 4주 평균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지 계산이 필요합니다.
또한 주 15시간이 안되는 경우에는 해당 주는 근속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조건하에 근속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증빙자료는 아래와 같은 서류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급여 통장 입금 내역: 가장 중요한 증거. 월별, 연별 급여 입금 내역을 확보하세요.
근무표, 출근기록, 문자·카톡 등 출근 증거: 근무일수와 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회사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면 추가 증거로 활용.
국민연금·고용보험 가입내역: 가입되어 있다면 근무기간 증빙에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내용에 따르면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져 퇴직금은 지급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통장 입금으로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고 있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무했다면 실질적인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어 주휴수당이나 최저임금 적용, 연장근로수당 등은 청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급여 입금 내역, 운행일지, 출근표, 업무지시 문자나 카톡 등의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하며, 필요 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해 권리를 구제받는 방법도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