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발생 여부 및 근거 좀 알려주세요!
회사가 10월09일 수요일 한글날 <-> 11월01일 금요일 대체 하여 근무 했다고 합니다.
저는 10월10일 입사하였고 10월28일 월요일, 29일 화요일, 30일 수요일, 31일 목요일 근무를 하고 11월01일을 예전에 회사에서 대체를 했다길래 휴무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주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11월 04일 월요일 ~ 08일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11월 10일 일요일에 회사에서 정리 당했습니다.
그리고 11월 11일 월요일에 다른 회사에 출근 했는데 저 대신 온사람이 일을 못해서 도망가서 저보고 다시 출근 하라고 하시더라구요, 마음상해서 안갔는데 회사에서는 출근 요청했으나 제거 거부 했기에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11월01일 강제 휴무처리 됬는데 70% 는 나와야 하는건 아니가 싶기도 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