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고정적·정액으로 지급되는 야간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가산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50% 가산분)'은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지만, 이 직원의 경우는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근로계약서 자체에 근무시간이 '고정적으로 야간'으로 세팅되어 있고, 실제 추가 근무 여부와 상관없이 매월 똑같은 금액이 정액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실무상 명칭만 '야간수당'일 뿐, 법적으로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인 '기본급'과 동일한 성격으로 봅니다.
따라서 해당 고정적 금액은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