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정 야간근로수당 통상임금 포함 여부 문의

직원 중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이 고정적으로 야간으로 지정되어 있어, 매월 야간근로수당이 고정 금액으로 지급되는 분이 계십니다. 근로계약서 상에도 급여 포함에 야간수당이 적혀져있긴 합니다.

근데 통상임금을 계산해야하는 경우, 고정되는 야간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아니면

가산수당 성격으로 보아 통상임금에서 제외해야 하는지 여쭈어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실제 야간근로시간에 대한 법정 가산수당이라면 매월 고정액으로 지급하더라도 통상임금에서 제외합니다. 통상임금은 법정 야간수당을 계산하는 기초가 되는 임금이므로, 그 결과물인 야간가산수당을 다시 통상임금에 넣지는 않습니다. 대법원도 시간외·야간·휴일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라고 판단해 왔습니다.

    다만 명칭만 ‘야간수당’일 뿐 실제 야간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야간전담 직원에게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직무·교대수당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월 야간근로 ○시간 × 통상시급 × 0.5처럼 산식이 표시돼 있다면 법정 가산수당으로 보아 제외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반대로 야간근무 여부나 시간과 무관하게 고정 지급되고 결근·근무변경에도 감액되지 않는다면 지급 조건을 추가로 검토해야 합니다. 고정 야간수당이 실제 야간근로수당보다 부족한 경우에는 그 차액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매월 고정으로 정해지는 시간외근로수당(연장/야간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할 여지가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정야간수당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고정적·정액으로 지급되는 야간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가산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50% 가산분)'은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지만, 이 직원의 경우는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근로계약서 자체에 근무시간이 '고정적으로 야간'으로 세팅되어 있고, 실제 추가 근무 여부와 상관없이 매월 똑같은 금액이 정액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실무상 명칭만 '야간수당'일 뿐, 법적으로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인 '기본급'과 동일한 성격으로 봅니다.

    따라서 해당 고정적 금액은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