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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돌고래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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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청약이 끝난 이후에 추가로 모집하는 경우는 없나요?

작년 8월쯤에 LH 행복주택 청약이 있었는데 놓쳐버려서 못했습니다..

혹시나 입주자가 모자란경우에 추가입주자 모집을 하는 경우가 있나요?

LH도 마찬가지로 그런 제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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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LH도 민간 분양처럼 당연히 청약이 끝나고 입주자가 없어거나 미달된 경우 추가 입주자 모집을 합니다.

    예비번호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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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LH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을 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추가되는 부분이 있을때는 추가로 모집을 할때도 있는거 같습니다

    지역에 따라 공고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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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lh청약의 경우 1순위 마감이 대부분되고, 예비당첨자까지 당첨자수의 최대 200~300%까지 선발하기 떄문에 사살상 추가모집이나 무순위 청약등은 거의 없다 보시면됩니다. 일반적으로 본청약당첨자중 자격미달이나 계약포기자가 있더라도 예비당첨자들에게 기회가 돌아가기 때문에 청약에 참여를 못하셨다면 추가모집등으로 기회가 생길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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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우선 당첨자를 선발을 하고 나중에 계약 해지 및 공실이 있을 경우 바로바로 계약을 하기 위해서 수시로 예비입주자를 미리 모집을 하니 항상 LH홈페이지를 자주 들어가서 보고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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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만약에 미달되거나 포기세대가 나온다면 대기자로 순번이 돌아가거나 다시 추가모집을 하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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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LH의 경우에도 청약이 끝난 후에도 추가 모집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유에서 발생합니다.

    1. 미계약 또는 취소분 발생된 경우

    2. 특별 공급 잔여 물량이 남는 경우

    3. 재공고를 통한 추가 모집을 진행하는 경우

    4. 사전 청약후 본 청약 진행 시 일정 물량이 추가로 배정 될 수 있음

    5. 기존 입주자가 퇴거하면서 발생한 공실을 해소하기 위해 추가 모집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음

    LH 공식 홈페이지에서 추가 모집 공고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