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 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23/02/06
퇴사 예정일 24/12/31
퇴직연금 가입일 23/10/01로 확인되는데 퇴직연금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나요?
아니면 가입일을 기준으로 하나요?
만약, 가입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23년 10월부터 24년 12월까지는 퇴직연금으로 돈을 받을 수 있겠지만,
23년 2월부터 9월까지의 근무기간은 퇴직금으로 받아야 하는 건가요?
회사에서 이 부분은 정산 안 해주면 어떻게 되는 건지도 알려주세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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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가입과 상관없이 퇴직금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당 기간에 대해서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년 초과하는 경우로서 퇴직금 적립은 입사일로 부터 계산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은 입사일부터 가입하는 것이 원칙이고 늦게 가입했으면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가입일 기준으로 퇴직연금이 적립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경우 가입일 이전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나중에 질문자님 퇴사시 법정퇴직금으로 산정하여 추가로 지급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