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어떤 사람이 전입신고 안 하면 경찰에 잡혀가나요?
만약에 돈이 많은 사람이 토지를 하나 구입해서 그 위에 미리 설계해둔 집을 짓고 산다면 그런 경우에도 따로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는 이사 후 14일 이내에 해야하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지만 실제 부과는 드물다고 합니다. 자체적으로 주택을 건설하고 나면 사용승인을 받고 신축에 따른 등기를 진행해야 하며, 입주 후에는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법적인 사항으로는 이사를 가게 되면 14일 이내 전입신고의 의무가 있게 됩니다.
대신 별장으로 사용하게 될 경우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대신 취득세가 높게 과세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를 안하다고 해서 경찰이 잡혀갈 이유는 없습니다. 보통 주민등록법상 실전입후 14일이내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테료 처분이 있을수는 있지만, 이로 인해 구금이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보통 주택을 건축하면 그에 따른 허가와 등기를 진행하기 때문에 이후에 해당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경찰에 잡혀가지는 않습니다.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토지 구입해서 주택을 지으면 그 쪽으로 전입신고 하셔야 합니다.
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경찰에 잡혀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안 했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주민등록법 제6조에 따른 의무입니다
새로운 주소로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고의성이 있었는지, 얼마나 늦었는지 등에 따라 다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실거주 주택에 전입을 하는건 의무 입니다.
전입을 하지 않을 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금액은 5만원 정도 입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를 구매하여 집을 짓고 사신다면 반드시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경찰이 직접 체포하거나 잡아가는 일은 없지만 신고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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