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과추징금 차이점이무엇인지 또시효는있는지궁금해요
벌금과 추징금 어떤차이가 있나요? 그리고!(시효 기간)이 있는지요 .. 추징금 은 5년~7년 지났는데 지인이 그것때문 전화도 자기명의 사용 못해 답답한마음에 질문드립니다
고수님의 고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벌금, 추징 모두 형사처벌의 한 종류인데
벌금은 범죄에 대한 형벌로 금전 납부를 명하는 것이고,
추징은 범죄로 취득한 재산을 돈으로 납부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벌금은 납부하지 못하면 노역장에 유치하여 징역과 유사하게 집행할수도 있지만
추징은 노역장 유치가 불가하며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게 됩니다.
벌금, 추징 모두 형이 확정되고 5년간 집행되지 않으면 형의 시효가 완성되지만
강제집행 등 집행절차가 진행되면 시효의 진행이 중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추징금은 불법적으로 취득한 물건을 돈으로 돌려받는 것이고, 벌금은 죄에 대한 처벌을 목적으로 돈을 거둬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추징금을 고의로 연체한다고 해서 벌금처럼 내지 않은 만큼 노역장에 유치하는 환형은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징금은 불법적으로 취득한 물건을 돈으로 돌려받는 것이고, 벌금은 죄에 대한 처벌을 목적으로 돈을 거둬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추징금을 고의로 연체한다고 해서 벌금처럼 내지 않은 만큼 노역장에 유치하는 환형은 불가입니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라도 독촉 등의 집행이나 승인의 과정 없이 5년을 경과하는 때에는 시효의 완성으로 벌금은 소멸하하며, 추징금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집행을 받지 않고 5년의 기간이 경과하면 시효가 완성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