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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여치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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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주택 구입 취득세 관련해 주임사 주택이 주택수에 포함되나요?

1.조정지역에 공시지가 1억 미만의 다세대주택을 2001년에 구입하여 2년 실거주하였고, 2021년 5월부터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월세를 받고 있습니다.

2. 현재 거주주택은 2013년에 구입하여 살고 있으며 2021년부터 조정지역이 되었습니다

3.이런 상황에서 조정지역에 4억하는 빌라를 구입하려 하는데 취득세는 얼마나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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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임사 대상인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정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추가로 매수하였고, 조정지역에 4억하는 빌라는 구매하는 경우 취득세는 8%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