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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에 250만 원에 달하는 전기 자전거를 도난 당했습니다 경찰이 cctv를 확인했고 인상착의를 확인 하고 나서 수색 중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범인을 깎고 나서 제가 손해배상 또는 법적으로 피해 보상금 등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마음 같아서는 그냥 원 제품에 대한 원금을 받고 새로 하나 구매를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런 경우 정말 처음이라서 너무 당황스럽고 그래도 대로변에 cctv가 확실한 곳에 주차가 되어 있다 도난당한 거라서 찾을 확률이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최대한 법적 대비를 하고자 합니다 전문가님들의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 들어가면, 손해액은 질문자님이 입증해야 합니다. 손해액은 자전거를 반환받았는지 여부, 반환된 자전거가 파손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다르겠으나, 새제품 가격으로 배상은 인용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 합의금에 대해서 많이 문의하시지만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게 아니며 당사자 피해 정도나 상대방의 지급 의사 내지 능력을 고려해서 협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민사적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해당 피해 물품의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해서 손해가 인정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