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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이고 2학년 2학기때부터 사귀진 않지만 성적인 관계를 맺어온 여학생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소원들어주는 내기로 인해 시작 되었고 제가 내기에서 이기자 제가 그 친구에게 입으로 해달라고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 친구는 당황하긴 하였지만 싫다는 행동 하나없이 자기 잘 할줄 모른다고 하며 시작하였습니다 그 이후 4번~5번 정도 따로 만나서 그런 관계를 유지하였고 제가 연락을 보내면 귀찮다거나 생리로 인해 할수 없다라고 하였지만 직접적으로 싫다고 표현한적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그 친구에게 다시 요구를 하였고 그 친구가 처음으로 연락으로 싫다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저는 사과를 하고 마지막으로 안되냐고 물어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싫다고 표현을 하였고 저는 싫다는 것을 알고 그 다음 날 무릎까지 꿇고 사과를 했습니다 하지만 학교폭력에 신고를 당해 경찰조사를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증거는 그 친구와 한 연락을 다 지운 상황이라 없습니다)

(삽입은 전혀 없었습니다 서로의 성기를 만지거나 입으로 애무를 했을뿐) 제가 어떻게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서로 합의하에 그런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상대방이 외부적으로 동의를 표한 경우라도 강요나 협박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라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보호자가 상담하셔서 변호사 선임이나 구체적인 상담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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