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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잔잔한재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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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으로 보증금은 그대로이고 월세만 인상시 주택 임대차 신고

안녕하세요?

기존에 보증금 4억5천에 월세를 80만원씩 내는 반전세 계약을 했었고,

곧 계약 만기라 집주인과 함께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것으로 보증금으 그대로에 월세만 10만원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부동산을 끼지않고 당사자들끼리 계약서에 특약사항만 추가해서 갱신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보증금은 그대로에 월세만 10만원 인상시에도 주택 임대차 신고를 다시 해야하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보증금의 변동이 없기 때문에 차이가 없을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계약 조건이 임대차 계약 기간 외에 다른 부분이 변경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임대차 신고 등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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