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 퇴사후 연차수당지급요청에 지급할 수 없고 하면....

2022. 08. 09. 17:52

입주민협위회대표와 동대표가 새로 선출되고 난 다음날 부터 괜힌 터집과 시비를 걸더니 처음에는 나를 해고 시키려고 하다가 왜 마음이 밖겨는지 나를 다시 붙들고 3인 1조에서 2인1조 변경한다고 수습기간 3개월 만료 되었다고 동료를 해고한다고 통보를 해놓고 매일 터무니 없는 시비를 걸고 화장실 가는데도 모자 안쓰고 간다고 때를 쓰고...시비 걸고 경비내 쫏고 자진 근무 해 놓고 일당 청구해서 받아가는 곳...관리소장도 7년을 근무한 여직원도 터집을 잡고 나가라....

연차수당을 지급청구를 했는데 지불할 수 없다한다한다고 관리소장께서 연락이 왔는데....어찌하면 좋을 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금미지급 등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방문하시어 상담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2. 08. 09.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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