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해고 예고 수당, 직장내 괴롭힘이 해당 될까요?
계속하여 회의 시간에 지적하고 사무실로 불러서 추궁하고 멸시하고 퇴사 압박을 하더니 저 보다 잘 하는 전문가를 불렀다고 하면서 다음 날도 연차 쓰고 저녁에 나와 권고 사직을 하자고 했어요. 제가 계속 압력을 받다 보니 울화병 약 3재 먹고도 힘들어 그러자 했고 남은 연차는 사용하고 돈으로 준다고 했는데 다음 날 부터 나가지 않고 중간에 전화를 무음으로 해 놔서 못받기도 했고 그냥 두었더니 4일째 되는 날 단톡에 원장이 이별 메세지를 남기고 연차 편하게 쓰고 보자.전화 안받아 메세지 남긴다.등 메세지를 남겼어요. 연차 마지막날 7일 째 되는 날제가 대표자에게 카톡으로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어 보니 무단결근 3일을 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회사에 다시 나가겠다고 하니 업무능력 부족과 무단 결근으로 당일 해고를 하고 경찰을 불러 업무 방해로 짐 싸라하고 쫓아 내더라구요. 집에 오니 근무표를 만들어서 30일 근무 하라고 카톡으로 보냈어요. 해고예고 수당 과 부당 해고 해당 될까요? 괴롭힘 신고도 하고 싶어요. 녹취가 있는데 돈이 들지만 녹취록으로 만들어야 증거 능력이 되겠지요? 그리고 해고 통보 후 2달이 다 되어 가는데 퇴사 처리도 안해 주네요. 무슨 꿍꿍이 일까요? 속에서 열이 나니 상세 설명을 제대로 못 드린거 같지만 답변 부탁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