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을 가진 사람은 중대재해처벌법에 어떻게 대응하면 되나요?
저희 부모님이 개인 사업을 조그맣게 하시는데, 알고보니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하더라구요.
별다른 준비도 없으셨고, 주변에서 특별한 통보가 온 것도 아니라서 모르고 계셨다고 합니다.
어떤 준비를 해야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에서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직원들에게 안전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위험 요소를 점검하고, 사고 발생 시 대처 매뉴얼을 마련해야 하며, 사고 예방을 위한 적절한 장비와 시설을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중대재해 발생 시 즉각적으로 보고하고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법을 보는게 중요합니다. 법이 어렵다면 구글 등에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메뉴얼 및 해설서를 검색하여 해당 내용을 보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중대재해처벌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아래 법조문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등 재해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이는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 적절한 체계를 마련하여야 하나,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안내서도 참고하시도록 링크를 담아 드립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따라하기 안내서 발간 안내 | 고용노동부 > 뉴스·소식 > 공지사항 (moel.go.kr)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에 필요한 상기의 의무 등을 이행했다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처벌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