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산업체 지정병역업체 박탈이 가능할까?
저는 경주에서 산업기능요원 으로 근무하고 있는22살 입니다 지금 현역으로 편입되서 2023년 5월 전역을 합니다 이번에 저희 회사에서 산업기능요원이 일을 하다가 신체일부가 절단 되는 일이 일어나 지금 중환자실에 입원을 한 상태입니다 혹시 그래서 저희 회사에 벌금이 나올까요?? 만약 나오게ㅜ되면 산업체병역지정업체 그게 박탈 당하게 된다는데 그럼 이미 있는 산업기능요원들은 어떻게 되나요??
1. 벌금형이 나올까요?
2. 벌금이 나오면 산업체 박탈이 당하나요?
3. 박탈이 당하게되면 이미 있는 산업기능요원들은 어떻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기업에서 근로하는 중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병역지정업체 자격이 박탈됩니다.
위 사고에서 업체측의 근로기준법위반사항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벌금형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며, 벌금형이 확정되면 자격이 박탈됩니다.
박탈이 이루어지면 기존 근무하던 산업기능요원들은 다른 근무장소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