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모범택시3 사기조직 추적
많이 본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온화한소221
온화한소221

데이케어센터 간호조무사 근로자의날 질문

안녕하세여! 저희 어머니가 데이케어센터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시는데요.

주말에 쉬시는 게 아니라, 주 이틀 쉬는 날이 정해집니다. (어떤 주는 수목 쉬는 식으로)

문제는 이번 근로자의날이 껴있는 주에도 평소와 같이 쉬는날이 이틀 정해져서 나왔습니다. 근로자의 날인 5월1일과 5월2일을 쉬는데요. 다른 근로자처럼 이번주는 3일을 쉬는 게 맞는 방향인 것 같아 질문을 남깁니다.

이렇게 근무 스케줄이 나온 게 정상인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전에 휴무일수를 정하는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

    만일 근로자의 날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 내지 추가적인 휴무일 부여 의무는 없게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일이 일정하지 않은 스케줄 근무자의 경우, 공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과 스케줄 상 휴무가 겹치더라도 추가 휴무를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대표와 회사간 서면합의 하에 관공서의공휴일을 대체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날은 휴일대체가 불가능합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스케쥴 근무에 따라 비번일과 근로자의 날이 겹쳐 휴무한 때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을 유급으로 보장해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스케줄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을 제외하고 휴무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스케줄 근무자의 경우, 스케줄 휴무일이 법정 휴일과 겹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