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케어센터 간호조무사 근로자의날 질문
안녕하세여! 저희 어머니가 데이케어센터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시는데요.주말에 쉬시는 게 아니라, 주 이틀 쉬는 날이 정해집니다. (어떤 주는 수목 쉬는 식으로)
문제는 이번 근로자의날이 껴있는 주에도 평소와 같이 쉬는날이 이틀 정해져서 나왔습니다. 근로자의 날인 5월1일과 5월2일을 쉬는데요. 다른 근로자처럼 이번주는 3일을 쉬는 게 맞는 방향인 것 같아 질문을 남깁니다.
이렇게 근무 스케줄이 나온 게 정상인가요?
사전에 휴무일수를 정하는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
만일 근로자의 날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 내지 추가적인 휴무일 부여 의무는 없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일이 일정하지 않은 스케줄 근무자의 경우, 공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과 스케줄 상 휴무가 겹치더라도 추가 휴무를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대표와 회사간 서면합의 하에 관공서의공휴일을 대체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날은 휴일대체가 불가능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스케쥴 근무에 따라 비번일과 근로자의 날이 겹쳐 휴무한 때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을 유급으로 보장해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스케줄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을 제외하고 휴무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스케줄 근무자의 경우, 스케줄 휴무일이 법정 휴일과 겹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