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사전미고지비용을 제가 내야하나요?
중고거래 배송비 5000원이라고 안내받았고 송금 했습니다. 거기에 박스비가 포함된다거나, 박스비를 내야한다는 안내는 받지 못했습니다. 배송비라고 안내받았습니다. 그런데 보내준 영수증을 보니 4500원이 배송비로 나왔고, 박스비 1100원이 추가로 계산되었더군요. 그래서 500원 환불을 요청하니 박스비 포함 배송비라 자신이 600원을 오히려 더 냈다며 환불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1. 제가 돈을 돌려받을슈있을지.
2.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요금을 요구할시 법에 위반되는지(단순호기심에 질문합니다. )
3. 이걸 이유로 환불 요청했을때, 무조건 환불 가능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