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사전미고지비용을 제가 내야하나요?
중고거래 배송비 5000원이라고 안내받았고 송금 했습니다. 거기에 박스비가 포함된다거나, 박스비를 내야한다는 안내는 받지 못했습니다. 배송비라고 안내받았습니다. 그런데 보내준 영수증을 보니 4500원이 배송비로 나왔고, 박스비 1100원이 추가로 계산되었더군요. 그래서 500원 환불을 요청하니 박스비 포함 배송비라 자신이 600원을 오히려 더 냈다며 환불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1. 제가 돈을 돌려받을슈있을지.
2.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요금을 요구할시 법에 위반되는지(단순호기심에 질문합니다. )
3. 이걸 이유로 환불 요청했을때, 무조건 환불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배송비 명목으로 5천원을 받았는데, 실제 4500원을 지출한 것이기 때문에 차액이 500원에 대한 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박스비용은 협의가 되지 않은 부분인바, 이에 대하여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 추정하여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계약의 중요사항이라고 보기 어려워 환불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고지한 택배비보다 더 발생한 상황인데 이에 대해서 명확히 안내하지 않았다면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이나 그렇다고 그 금액을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돈을 돌려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법 위반 소지는 없습니다.
환불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적으로 배송비라고 한다면 배송에 소요되는 부수비용도 포함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박스비용을 포함하여 5000원 이상의 비용이 지출된 것이 사실이라면 이 부분을 문제삼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