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 내 성희롱 조사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있나요?

사측에서 직장 내 성희롱 조사를 진행 중인데

피신고인 외 참조인 조사만 (2~3명) 3~4주 정도 소요되는거 같습니다.

이를 이유로 지연으로 간주하여 추가로 문제제기가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조사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통상적으로 신고 접수 후 2~3일 이내에 조사에 착수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30일(약 4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는 것이 고용노동부 매뉴얼입니다

    이에, 참고인 조사에만 3~4주가 소요되는 점은 일반적인 권고 기간의 상한선에 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참고인의 일정 조율이나 진술의 엇갈림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면 이 자체만으로 즉시 위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만약 회사가 조사에 의지가 없거나, 1개월이 넘도록 진척이 없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회사가 '지체 없이 조사할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인사관리 관점에서도 복수의 참고인 조사는 신중함이 필요하지만, 한 달 가까이 참고인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은 이례적으로 긴 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지체없이 조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는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나 상기 내용과 같이 조사가 착수된 상태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판단하기 위해 참고인 조사가 장시간 소요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 조사의 지연에 대하여는 처벌대상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신고인에게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지연하는 것이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2주에서 4주 가량 소요되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