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이용권을 대가를 받고 넘겨준 것은 매매와 같은 유상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남은 이용권을 정상적으로 이전하였고 지금도 그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다면 양도인으로서의 의무는 이행된 상태입니다. 민법 제544조의 계약해제나 제390조의 손해배상은 모두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하므로, 사이트가 개편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양수인이 계약을 해제하고 환불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양수인이 민법 제580조 제1항의 하자담보책임을 주장할 수도 있으나, 대법원 2000. 1. 18. 선고 98다18506 판결은 하자의 존부를 매매계약 성립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사이트 개편이 양도 이후에 일어났다면 양도 당시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개편 후에도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하자가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판결은 당사자가 예정하거나 보증한 성질을 결여한 경우에도 하자가 된다고 보고 있으므로, 양도 시 특정 문제 구성이나 도메인 유지를 약속하였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개편 예정 사실을 알면서 숨기고 양도하였다면 민법 제110조 제1항에 따른 사기 취소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양도 당시 주고받은 대화와 결제, 이전 내역을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