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터넷강의 양도후 환불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해외 인강사이트를 결제후 제가 1/3을 쓰고 남은 2/3를 양도자에게 양도했습니다.

그러던 중, 인강사이트가 갑자기 개편되어 도메인 주소도 바뀌고 문제도 바뀌는 등 크게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나 결제한 이용권은 여전히 남아있어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양도자는 사이트 개편을 이유로 환불해달라고 저에게 환불을 요구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 제가 환불을 안 해준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일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개인 간 양도계약에 대한민국 민법이 적용된다는 전제로, 사이트가 개편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환불의무가 당연히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543조는 계약이나 법률에 따른 해제권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개편 시 환불하기로 약정했는지, 특정 강의나 문제 구성을 보장했는지, 실제로 어떤 이용권을 넘기기로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용권이 남아 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책임이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민법 제544조에 따르면 약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요구한 뒤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제546조는 채무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가능해진 경우의 해제를 규정합니다. 질문처럼 남은 이용권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면, 주소 변경 자체보다는 약속한 강의 이용이 가능한지와 변경된 내용이 양도계약에 어긋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4다31302 판결은 사정변경에 따른 해제를 예외적으로 인정하면서, 계약의 기초가 된 객관적 사정의 현저한 변경을 요구하고 개인적 사정은 구별하였습니다. 이 기준에 비추어 단순한 불만만으로 환불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양도 당시 게시글과 대화, 환불 약정, 개편 전후 제공 내용을 정리하여 약속한 이용권을 이행했다는 근거로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이용권을 대가를 받고 넘겨준 것은 매매와 같은 유상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남은 이용권을 정상적으로 이전하였고 지금도 그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다면 양도인으로서의 의무는 이행된 상태입니다. 민법 제544조의 계약해제나 제390조의 손해배상은 모두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하므로, 사이트가 개편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양수인이 계약을 해제하고 환불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양수인이 민법 제580조 제1항의 하자담보책임을 주장할 수도 있으나, 대법원 2000. 1. 18. 선고 98다18506 판결은 하자의 존부를 매매계약 성립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사이트 개편이 양도 이후에 일어났다면 양도 당시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개편 후에도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하자가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판결은 당사자가 예정하거나 보증한 성질을 결여한 경우에도 하자가 된다고 보고 있으므로, 양도 시 특정 문제 구성이나 도메인 유지를 약속하였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개편 예정 사실을 알면서 숨기고 양도하였다면 민법 제110조 제1항에 따른 사기 취소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양도 당시 주고받은 대화와 결제, 이전 내역을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