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휴가를 쓰기 몇일전부터 이야기 하시나요?
보통은 휴가를 쓰기 몇일전부터 이야기 하시나요?
주변사람들 및 상사에게 알려주는데 원칙적으로 보통 언제 알려주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가의 신청 절차에 대하여 통상적인 기준은 별도로 없습니다. 3일에서 7일전에 신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1주일 전에 휴가일을 말합니다. 다만 회사마다 차이가 있으며 당일에 혹은 한달 전에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정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 사용과 관련하여 절차에 대하여 법상 명시된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근무 중인 사업장의 절차에 따라 사용이 필요하겠습니다.
답변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지만 회사에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므로 미리 사용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사용하는 기간이 길면 미리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로 자유롭게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별도 절차규정이 없다면 최소 하루전에는 신청하여 사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사업장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 아닌한 승인을 해주어야 하며, 이에 따라 당일에 신청하는 것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휴가 사용과 관련하여서는 내부 규정(취업규칙 등)에 신청시기를 명시해놓는 경우가 있기에 해당 부분을 한번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특별히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만, 회사 사규상 몇일전까지 회사에 보고하도록 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규정이 없다면 1~2일 전에 알리시면 무리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마다 다를 수 있으나 보통은 1일 전에서 일주일 전까지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연차휴가의 사용시기를 지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취업규칙에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나,취업규칙에 연차휴가를 청구하는 절차에 관한 정함이 없다면 사용자가 사전에 근로자가 연차휴가의 사용시기를 특정한 것을 인지할 수 있다면 충분하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