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취업 후 직장가입자로 기재된 자격득실확인서 발급할 수 있는 일자가 어떻게 될까요?
이번달 2일에 사대보험 가입되는 법인회사에 취업을 했고 현재는 자격득실확인서에서 직장피부양자로 확인이 되는데 직장가입자로 기재된 확인서는 다음달에 확인이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질문자님 입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취득신고를 하면 됩니다. 아직 회사에서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취득신고를 하게되면 자격득실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