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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이번달 2일에 사대보험 가입되는 법인회사에 취업을 했고 현재는 자격득실확인서에서 직장피부양자로 확인이 되는데 직장가입자로 기재된 확인서는 다음달에 확인이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취득처리한 뒤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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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질문자님 입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취득신고를 하면 됩니다. 아직 회사에서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취득신고를 하게되면 자격득실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취득신고는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취득 신고가 처리된 이후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