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상대로 소송 중인데 교육감이 선거로 교체된 상황이시군요. 소송의 당사자는 교육감 개인이 아니라 해당 시·도이고, 교육감은 소송에서 시·도를 대표하는 법정대리인에 준하는 지위입니다. 그래서 당사자 자체를 바꿀 필요는 없고, 대표자인 교육감이 교체되면 소송절차가 중단되어 새 교육감이 이를 이어받는 수계(중단된 소송을 신임 대표자가 넘겨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수계신청은 원칙적으로 신임 교육감 측이 해야 하지만, 절차를 빨리 재개하려면 질문자님이 신임 교육감을 대표자로 한 수계신청서를 법원에 내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