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방자치단체(교육청) 소송 교육감 바뀌면

지방자치단체(교육청) 상대로 민사소송 진행 중

교육감이 이번 제9회동시지방선거로 교체가

되셨는데 그러면 현재 진행 중인 소송 대표자를

제가 변경해야 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교육청 상대로 소송 중인데 교육감이 선거로 교체된 상황이시군요. 소송의 당사자는 교육감 개인이 아니라 해당 시·도이고, 교육감은 소송에서 시·도를 대표하는 법정대리인에 준하는 지위입니다. 그래서 당사자 자체를 바꿀 필요는 없고, 대표자인 교육감이 교체되면 소송절차가 중단되어 새 교육감이 이를 이어받는 수계(중단된 소송을 신임 대표자가 넘겨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수계신청은 원칙적으로 신임 교육감 측이 해야 하지만, 절차를 빨리 재개하려면 질문자님이 신임 교육감을 대표자로 한 수계신청서를 법원에 내셔도 됩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원고이기 때문에 피고의 당사자표시가 변경되었다면 정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피고측에서 정정신청서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당사자 표시정정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은 원고나 피고 중 어느 일부가 신청하면 되는 것이므로 굳이 원고가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마도 피고측(교육청)에서 당사자 표시정정신청서를 제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