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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고요한성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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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실업급여탈수있을까요?

5인 이상 병원에서 실장으로 취업했는데 원장님이 수습기간이후 월급을 올려준다는 약속을 파기하여 저빼고 직원들이 다나가고 원장님 가족분이 나와서 같이 일하게되었습니다 당연히 피부관리, 어시는 제가하고 앉아서하는 상담은 원장님가족분의 차지가 되었어요 현재 5인 이하로 일을하며 정직원은 저한명으로 피부관리,어시, 상담, 데스크등 1인 4역할을 하고있는데 상담을 적게하니 인센도 적어지고 갑자기 유니폼도 사비로 다시 구매를 시키시고 혼자서 4인역할을 하는건 실장이기에 당연하다면서 상담의 일과 인센은 점점줄어가고 제 일과는 먼 간호,피부관리를 총괄로 맡고있습니다. 어쩔때는 말도안되는 트집으로 하루종일 머리가아파 밥도못먹고 일을하고 직원이없어 손이부족해도 원장님 가족은 마감이나, 쉬운업무도 도와주지않습니다 여기서 제발로 나가면 저만 손해일것같아 도움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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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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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장내괴롭힘은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용되기 때문에 자진퇴사 하더라도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업무량이 증가되었다면 이에 따른 보상을 더 해줄 것을 요구하시고 해당 내용이 수용되지 않는다면 업무량을 임의로 조정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직장내괴롭힘에 대한 인정을 받으면 이후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료를 수집하여 고용센터와 직접 협의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볼 때 폭언, 따돌림, 괴롭힘은 보이지않습니다. 다만 과중한 업무분장과 부담이 검토해볼 소지는 있으나 이것도 괴롭힘의 의도보다는 인력부족으로 인한 근로조건 상 문제로 보입니다.

    인력이 과도하게 줄어들어 당초의 근로조건이 악화된 경우도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가능하니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임금체불 등으로 퇴사한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말도 안되는 트집을 어떻게 잡는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양태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인지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려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여야 하는 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