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선거 출마 사전홍보명함
친척분의 조합장 선거가 1년 뒤에 진행되는데요
명함을 조합원들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차, 아파트 등에 꽃아놓는다면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만약 지금 선거활동을 하지 못한다면 언제 진행하는게 적절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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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조합장이라고 하시는 것이 어떤 조합장을 말하시는 것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질문내용만으로는 답변이 불가합니다. 친척분이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신다면, 해당 친척분과 협의하여 선거운동을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