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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꿀벌109
엄청난꿀벌10922.02.18

조합장 선거 출마 사전홍보명함

친척분의 조합장 선거가 1년 뒤에 진행되는데요

명함을 조합원들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차, 아파트 등에 꽃아놓는다면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만약 지금 선거활동을 하지 못한다면 언제 진행하는게 적절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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