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수당 받을때 연말에 남은연차수당을 한꺼번에 수령하면 하루씩 사용하고 받는것보다 금액이큰건 왜일까요?
사용하고 남은 연차를 연말에 일시금으로 연차수당을 수령하면 하루하루 사용하는거보다 금액이 조금더 많이 나오던데 이유가 뭘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가 수당으로 전환된 시점의 통상임금이 상이하다면 연차수당 역시 상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해당 회사 규정에 무언가 특별한 조치가 있는가 봅니다?
연차휴가를 쓰면 돈으로 못받고, 연차휴가를 안 쓰면 연초에 돈으로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