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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통장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화초년생입니다..퇴사하지않고 퇴직금 통장만들어서 개인이 가지고 있어도 되나요..?

DC는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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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개인 퇴직금 통장을 만들어서 보유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금융상품 고유 내용에 관해서는 관련 은행에 문의해보심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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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할 경우 발생하고

    법이 개정되어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설정한 경우 뿐만 아니라 퇴직금제도를 유지하는 경우에도 퇴직금 액수가 300만원을 초과하면 irp 계좌로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재직 중 irp 계좌를 만들어 보유하고 있는 것은 법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통장도 만들수 있다면 만들어 두어도 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구체적 사정을 알수 없으나 본인 통장개설에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것이 아니라면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개인이 아닌 회사에서 관리합니다.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구체적이지 않지만 퇴직금은 근로자가 최종 퇴사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법이 정한 사유(보증금이 필요한

    경우, 의료비 지출, 개인회생, 파산 등)가 없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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