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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미묘묘

미미묘묘

교통사고가 났는데 피해자측이 가해자측에 대해 처음에는 자기가 장애인된다고 합의금 많이달라고하며,

이후, 약했다고헛소문을 지속적으로 퍼뜨리고, 직접찾아와서 합의금 금액을 더 달라고 종용해서 가해자가 충격받아 누워만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직접적으로 증거가 남을만한 행동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을 많이 달라고 요구하는 행위는 문제되지 않으나, 가해자가 약을 했다고 헛소문을 퍼트리는 행위에 대하여는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피해자로서 합의금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그 금액이 과다하다고 여겨지더라도, 법적인 상한이 있는 건 아니므로 이를 제한하긴 어렵고,

    투약에 대한 허위소문의 경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겠지만 그러려면 상대가 소문을 퍼트렸다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