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가 났는데 피해자측이 가해자측에 대해 처음에는 자기가 장애인된다고 합의금 많이달라고하며,
이후, 약했다고헛소문을 지속적으로 퍼뜨리고, 직접찾아와서 합의금 금액을 더 달라고 종용해서 가해자가 충격받아 누워만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직접적으로 증거가 남을만한 행동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을 많이 달라고 요구하는 행위는 문제되지 않으나, 가해자가 약을 했다고 헛소문을 퍼트리는 행위에 대하여는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피해자로서 합의금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그 금액이 과다하다고 여겨지더라도, 법적인 상한이 있는 건 아니므로 이를 제한하긴 어렵고,
투약에 대한 허위소문의 경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겠지만 그러려면 상대가 소문을 퍼트렸다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