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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자연스러운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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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성 입증 안되면 일했던건 어떻게 보상받나요?

안녕하세요 다시한번 질문드립니다. 임금체불을 당해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나 사대보험, 일정한 출퇴근 기록등이 없어서 근로자성을 부인당하거나 사업주측에서 동업자였단 식으로 주장할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현재까지 제가 가진 증거들로는 근로자성을 충분히 입증받기가 애매한것같네요. 그렇지만 제가 이사람이 시킨대로 일을 안한것도 아니고, 페이를 지급받는것을 전제로 일을 한것인데 만약에 노동청에서 근로자성을 부인당할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럴경우 민사로 가면 보상은 받을수 있을까요?

근무는 재택, 외근, 사무실 병행했고 일했던 주요 증거는 업무메신저에 찍힌 기록들 그리고 약간의 녹취가 있습니다. 참고로 돈을 받은적은 없습니다. 금액을 특정한것에 대한 증거가 없기때문에 물론 근로자성을 입증받는다고 해도 얼마를 지급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또 싸워야 하는문제이긴하지만 만약 근로자성 자체를 부정당할경우 제가 가진 증거들에도 불구하고 돈을 못받을 가능성이 큰가요?

다음은 제가 현재 가지고 있는 근로자성 입증 증거입니다.

1. 구체적인 지시감독(보고해라, 사무실로와라, 어디로가라, 무엇을해라, 하지마라 등. 업무메신지 및 녹취를 통한 증거)

2.출퇴근하라는 지시가 있었음

3.처음에 같이 일하는걸 논의할때 언제부터 full time으로 데려오고싶다며 물론 salary를 주겠다고 함(사업주가 영어가 더 편한사람이라 영어랑 한국어를 섞어서 썼는데 정기적으로 받는 고정급여를 뜻하는 salary라는 단어를 사용)

4.매달 몇일이나 몇일쯤에 기본급+인센티브 형식으로 임금 주겠다고 했었음 (금액을 얼마라고 특정한 증거는 없음. 다만 처음에 시작할때 기본급(base)은 꼭 드리겠다고 여러번 말함)

5. 사업주가 만들어준 명함있음, 다른곳에 저를 직원이라고 지칭함

6. 저에게 페이해야한다라고 여러번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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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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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성 입증이 안 된 상태라면,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아니고

    일반 채권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민사로 다투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염려하신 바와 같이 근로자성이 부정된다면 법원에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등을 제기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대한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한다면 민사로 제기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말씀하신 사항들은 근로자성으로 주장할 만한 사항들은 맞습니다

    이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 등은 사업주의 우월적 지위에 따라야 하는 입장에서 어쩔 수 없었다는 식의 주장을 덧붙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그럼에도 노동청에서 근로자성을 인정 받지 못한다면, 일한 대가에 대해서는 만사상 채무불이행 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노동청 단계에서 노무사를 선임하여 최대한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미지급 임금을 청구할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라 조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