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업무 지시에 해당 되나요?
시설관리 전기 담당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시설물 유지보수 업무가 포괄적이라고는 하지만 전기외의 업무인 조경 관련 업무를 지시하고 있습니다. 일회성이기는 하나 양이 너무 많습니다.
에를들어 겨울철 방풍 거푸짚울 철거 및 폐기물 운반하라는등.
부당업무 지시로 업무 거부해도 되는지요. 부당업무 지시에 해당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담당하는 업무와 관련 없는 업무 수행을 지시할 경우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업무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로 인한 징계등이 있다면, 부당징계구제신청을 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업무가 한정적으로 정해져 있다면 그외의 업무를 지시하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시설물의 유지보수가 아닌 조경관련 업무라면 질문자님이 합의한 업무가 아니므로 거부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부당업무 지시로 업무 거부해도 되는지요. 부당업무 지시에 해당되는지요?
→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한 업무 지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없을 정도로 조경업무를 반복적으로 지시/명령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