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빠르게 이혼을 하려면, 협의이혼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빠릅니다. 다만, 이 경우 부부 모두 이혼의사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녀가 성인이 된 이상 이혼은 결국 이혼 여부 및 재산분할이 쟁점이 되는바, 이에 대한 배우자와의 협의가 전제되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