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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황새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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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중 각종 수당이 인상된 근로자는 통상임금을 어떻게 산출하나요?

퇴직적립액 및 연차미사용수당을 구하기 위해 통상임금을 산출하여야 하는데요

만약 연도 중에 각종 수당등이 인상되는 경우에는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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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 산정을 위한 통상임금은 휴가 사용이 가능한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DC형은 연간 임금총액을 모두 더한 뒤, 이를 12개월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연차미사용수당은 근로자의 연차 사용 기한의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명칭과 무관하게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DC형을 운영 중이라면 연봉의 1/12로 납입해야 하고 연차수당은 연차가 소멸하는 달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수당이 인상되는 경우 인상되는 달의 통상임금이 인상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산정 사유가 발생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이에 연중 임금인상 등으로 통상임금이 상승하는 경우, 상승한 시점부터는 해당 임금을 기초로 통상임금도 인상된 금액을 반영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