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정산과 임금근로자의연말정산에대해서궁금해요
임금근로자가 사업을 내어 투잡을하게되면 따로따로 연말정산이나 소득신고를 따로따로하게되는것으로알고있는데 임금근로자의경우 회사서 지금 연봉 3600대 입니다. 사업은 주말에만 시행하려고하는데 사업자를 내구요
그런데 여기서 임금근로자는 제가소득이있으니 연말정산이나 신고를하는게맞긴한데
요즘 경기가어렵다보니 사업이 잘안되서 소득이없으면 그것또한 정산하는대상인가요? 그리고 소득이 없을시 세금또한 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 있을때를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사업자가 있으면 5월달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셔야합니다.
사업소득이 없더라도 신고는 하셔야하며 사업이 안되서 결손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에서 차감되어 환급을 더 받으실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할 경우,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에 대해 매출매입이 아무것도 없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따로 안하셔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겁니다.
물론 하셔야하는게 맞긴 하지만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급여 등을 수령하는 근로자는 매년 1월 또는 2월중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와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연말정산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내년 5월 31일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은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로 신고할 수 있는 데 장부로 신고시 사업 관련한 비용 등에 대해서는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으로만 진행한 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다만, 발생한 사업소득이 없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하실 필요 없이 연말정산으로 마무리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