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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물횡령죄에 보통 엄벌탄원서 쓰나요?

버스에서 70만원짜리 지갑과 현금 50만원, 로또 3만원어치가 들어있는 지갑을 두고 내렸는데 학생이 주웠나봐요.
그 학생은 현금은 아예 없었다고 주장하고, 지갑이 비싸다보니 본인이 가지려고 안에 있던 제 카드들을 하수구에 버리다가 주변에 사람 신고로 잡히게 되었어요. 제 코스트코 카드에는 얼굴과 이름에 불로 지져 누구의 지갑이 사라졌는지 흔적을 없애려는 행동도 했던 것 같아요. 다행히 신분증에 불을 지진 건 없지만 그래도 엄청 괘씸하네요. 학생이 사과 할 생각도 없어 보이고 현재 검찰로 넘어간 상태인데.. 엄벌탄원서 작성해보려고 하는데 보통 이런 경우에도 엄벌탄원서를 쓰나요? 또한 합의가 들어왔을 경우 거절 할 수도 있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엄벌 탄원서는 본인 의사에 따라서 작성할 수 있는 것이고 사건 종류에 따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 여부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사가 없다면 거부를 하여도 무방합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점유이탈물횡령 사건에서도 피해자의 처벌 의사를 분명히 하기 위해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적지 않습니다. 특히 단순 습득 후 미반환이 아니라, 카드 훼손·은닉 시도 등 적극적인 범행 정황이 있다면 엄벌 의사 표명이 실무상 의미를 가집니다. 합의는 피해자의 권리이므로 거절하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 엄벌탄원서 제출의 실무적 의미
      점유이탈물횡령은 반의사불벌이 아니므로, 탄원서가 사건의 존부를 좌우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검찰 단계에서 범행의 고의성, 수법, 피해 회복 노력의 부재를 평가할 때 피해자의 탄원은 양형에 반영됩니다. 카드 소각·훼손, 신분 식별 흔적 제거 시도는 우발성을 부정하는 사정으로 기재할 가치가 있습니다.

    • 합의 요청에 대한 대응
      합의 제안이 오더라도 수용 여부는 전적으로 피해자의 선택입니다. 합의를 거절해도 불이익은 없으며, 합의가 없다고 해서 가해자가 자동으로 중형을 받는 구조도 아닙니다. 다만 합의가 이루어지면 처벌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뿐입니다. 피해 회복 의지, 사과 태도, 전액 변제 여부를 종합해 판단하시면 됩니다.

    • 작성 및 대응 요령
      탄원서에는 사실 위주로 범행 경위, 추가 훼손·은닉 시도, 사과 부재, 정신적 피해를 구체적으로 적으시고 과장 표현은 피하십시오. 증빙이 있다면 첨부가 도움이 됩니다. 합의 여부는 탄원서와 별개로 유지하셔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