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 지갑을 훔친 초6학년 학생을 처벌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학원에 근무 중인 강사입니다.
제가 가르치는 학생이 제 가방을 뒤져 지갑을 훔친 뒤,
카드를 무단 사용했습니다.
이것도 모자라 당근마켓에 맞춤법도 다 틀린채 제 지갑을 팔려고 올려놨더라구요..
이 학생나이가 만으로 11세 입니다 ㅠ.ㅠ 이런경우 처벌이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 11세라면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벌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 11세라면 형사처벌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년법에 따라 소년보호처분은 가능합니다. 일단은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민사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신 부분은 그 부모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