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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튼실한낙타131
7월부터 국민연금,건강보험 올라 월급줄어든다는데
남편 직장옮겨서 시급으로 돈들어온대요
7월은 10일치 일한건만 8월에들어올것같은데
시급도 국민연금,건강보험 오른금액 때고 들어오는거겠죠?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정액 부과이기에 고정적인 보험료가 공제됩니다. 다른 보험료는 요율에 의하여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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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시급이든 월급이든 임금을 지급할 때에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하는 것이 통상적인 상황입니다.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라면 공제가 됩니다. 시급인지 월급인지는 급여를 산정하는 방법이므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공제될 것입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가 월급여에서 공제되어 지급됩니다.
구고신 노무사
Lk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당연합니다
4대보험은 준조세이니 반영된 이후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정부의 기조를 봤을 때 향후에는 더욱 많은 증세가 예상되오니 이러한 부분에 대해 대비를 해야할것으로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