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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열심히하는오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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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퇴사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이번에 제가 1년2개월동안 일하던 알바를 그만두면서 알바를 시작할때부터 지금까지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알바 시간은 하루9시간 주 5일동안 일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였을 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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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6개월 연속적으로 주휴수당 등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3할 미만이라면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였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휴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임금체불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전액체불 후 퇴직 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된 경우, 3할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퇴직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임금체불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임금 전액이 체불되지는 않았으나, 3할 이상이 체불된 때에는 그 기간이 2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됩니다. 또한, 임금 전액이 체불되지는 않았으나, 3할 이상이 체불된 때에는 그 기간이 2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주휴수당을 재직기간 동안 지급 받지 못한 것이고 노동지청을 통하여 임금체불에 대한 사실이 확정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임금체불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한 판단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의 최종 확인을 거쳐야 하므로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직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직이더라도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사유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및 고소를 진행하여 판단을 받은 이후에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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