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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바다표범259
강한바다표범259

먼지 알러지 때문에 당일퇴사 가능할까요?

제가 창고자재 관리하는 업무를 4일 했는데 첫날부터 목에 붉은기가 올라오더니 오늘 퇴근하고 거울을 봤는데 목이 새빨갛게 두드러기가 올라와있고 숨쉬는것도 좀 거슬려서 피부과에 갔습니다. 피부과에서 먼지 알레르기 약 받고 왔습니다. 근로계약서랑 사장은 그만두기 30일 전에 말하라고 했는데 제가 알레르기 걸린것도 처음이고 목도 좀 심하게 빨개서 바로 퇴사하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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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우선은 알러지 부분으로 인하여 계속근무를 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설명하고 당일퇴사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한다면 그날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2. 그렇지 않고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3. 회사의 승인없는 당일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실제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인하여

      소송 제기 자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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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알레르기라는 사정과는 관계없이,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퇴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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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먼지 알레르기와 같이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하고 업무의 변경이 어렵다면 당일에 퇴사하여도 법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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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더이상 근로하고 싶지 않다면 회사에 알리고 그만 나가면 됩니다. 회사에서 퇴사를 만류한다면 다른 업무로 바꿔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언제든지 원할 때 퇴사할 수 있고 근로계약서상의 사전 통보조항을 지키지 않아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자유롭게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 내 계약해지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