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복지공단에서 검색으로 사업장 상시근로자수 확인했는데 현재 사업장 상태가 반영이 된건가요? 자료 반영 시점이 궁금합니다.
2024년 현재
근로복지공단에서 검색으로 사업장 상시근로자수 확인했는데 5명으로 확인했습니다 (산재 고용보험 가입자수)
현재 사업장 상태가 반영이 된건가요? 자료 반영 시점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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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매달 입/퇴사자가 발생하여 인원 수가 증감할 수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참고로 상시 근로자 수는 산재보험에 가입된 인원 수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해당 사업장에 상시적으로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수 파악하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해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현재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수가 확인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상시 근로자 수는 사업장에서 취득신고 한 고용보험 가입자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4대보험 가입하지 않았지만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 내부적인 절차문제입니다. 다만 회사에서 정상적으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였다면 공단 홈페이지
상시근로자수 확인에도 바로 반영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등록된 상시근로자 수는 고용산재보험을 신고한 근로자수이며 시점은 현재지만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